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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1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9-04-23 18:47:23 조회수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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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 Q&A "인터넷 내용규제, 권력과 자본의 오,남용 우려 커"



Q.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무엇인가?

A.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한나라당은 10만명 이하의 웹사이트로 확대 주장).

Q.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나?

A : 정보통신부에서 2007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그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조사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후, 2%의 악성댓글 감소. 그러나 이러한 악성댓글의 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의 결과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음.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결과라고 인정하더라고 그 감소폭은 미약하며, 2%는 일반적 통계적 오차내의 수치로 조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오히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한 ‘악플’ 방지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수 나훈아씨 괴담이나 고 최진실씨와 관련한 루머의 경우도, 완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싸이월드’ 등 미니 홈피와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되고 있는 언론의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달리는 방식으로 확산된 것임.

Q.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A. 제한적 본인확인제 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밖에 없음. 또한 신용정보업체 등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별 사이트 가입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조할 우려도 있음.

표현의 자유 침해도 우려됨.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터넷실명제처럼 사전에 규제하는 정책은 실시하지 않음.

Q.  인터넷(포털사)을 과도히 규제할수록 인터넷 산업은 성장하는가?

A : 거대 포털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관리는 필요함. 그러나 내용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폐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내용규제 중심의 시스템은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특히 지나친 인터넷 규제는 재정이나 인프라 기반이 취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임. 인터넷 규제가 심해질수록 이용자의 참여도는 낮아지고, 이는 인터넷사업의 수익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Q.  한나라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타당한가?

A : 사이버범죄에서 범죄대상자는 10~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음(2007년 기준 54.3%). 사이버범죄 대상자가 낮은 연령대라는 점에서 법으로 처벌하는 위주의 정책을 앞세우는 것보다 사회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욕’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Q.  임시차단조치란 무엇인가?

A. 인터넷 상의 글 등에 대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사가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

Q.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임시차단조치 의무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 임시조치 대상 범위가 불명확함.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음. 특히 정치인, 기업인, 유력 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게시글을 적어도 ‘30일 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Q.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모니터링 의무화는 필요한가?

A : 모니터링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100% 완벽한 모니터링은 불가능 함. 그리고 인터넷 산업 특히 중소 인터넷 기업의 재정적 비용에 타격을 줄 것임. 네이버나, 다음처럼 몇 개의 대형포털을 제외하고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도 존재함.

Q.  해외 국가들의 인터넷 규제시스템은 어떠한가?

A :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자율규제를 채택하고 있음.

<표1> 각국의 인터넷 규제체제 비교


<발행처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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