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정보공유 > 정책브리핑
제 목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7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9-05-11 17:08:46 조회수 19701
첨 부 eng_convert1.hwp ( 2 MB ), Down: 786
미디어위 부산 공청회, 한나라당 측 공술인의 놀라운 발표
유의선, 방송보도 언론노조가 통제 ; 강경근, 신문고시 과잉 규제

지난 5월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첫 지역공청회를 개최했다. 부산에서 개최된 첫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위원 추천 공술인으로 나온 유의선 교수(이화여대)는 방송보도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며 신방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옹호했다. 유의선 교수는 방송이 정부와 언론노조의 governace(통치, 통제)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가 진보적이고,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수신문의 방송진출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강경근(숭실대) 교수는 신방교차소유규제가 과잉조치로 언론사를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근거가 터무니없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논리이다.

KBS·MBC·SBS·YTN, 노조가 통제하는 언론사 ? 이명박 정부가 통제하려는 언론사가 정답 !

=========================================================================
우선 방송보도가 동 시절 governance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여기서 governance란 KBS의 경우 정부와 언론노조, MBC의 경우 언론노조, SBS 경우 사적 경영진과 언론노조, 공적소유구조를 띠고 있는 YTN은 정부와 언론노조가 governance가 됨. 이러한 governance 구조는 정부철학, 언론노조와의 상대적 역학관계에 따라 보도의 성향성/방향성이 결정되었음.
- 미디어위 부산지역 공청회 유의선 교수 공술문 中
=========================================================================

여기에서 governance는 정부와 같은 통제 권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를 뜻하는 government와 구별되는데, 위의 주장은 방송보도를 통제하는 권력이 정부와 언론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정부에 의한 언론의 통제는 지난 7·80년대 땡전뉴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의 통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방송의 governance는 언론노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인 사례로 YTN의 경우를 보자. 유 교수의 주장대로 만약 언론노조가 YTN의 governance이고, 이에 의해 YTN이 통제되었다면, 현재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이 YTN 파업으로 인해 해임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 교수가 방송사의 governance의 하나로 꼽은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유 교수가 좌파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나 방송사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표출된 것은 과거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이다. 정부가 방송사의 governance의 하나가 된 것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라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사 사장과 언론관련 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되었는데, 이는 대선에 대한 포상으로 흩뿌려진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 통제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KBS 사장 임명과정 등에서 정권 의한 방송 통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는 내부적인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고,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대안적 성격을 지닌 기구가 제안되기도 했다. 최소한 지금처럼 폭력적 방식으로 언론 통제를 꾀하지는 않았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90년대 이후 UN과 같이 합법적인 정부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몇몇 국제기구들이나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국제적 규범/조약)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정부의 권력에 의한 통제 방식에 대한 대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적이고 행정적 통제와 상반되는 대안적인 개념인 것이다. 개별 언론사가 내부 구성원과 외적 견제 단체(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 의해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중앙 정부의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 교수는 ‘강호순 사건과 같이 governance가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governance의 보도성향과 큰 차이가 없으나, 용산참사 사건이나 촛불사태보도처럼 이해관계에 얽히면 동영상이나 음성, 인터뷰 등의 편집으로 특정 보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부와 최전선에서 대립하고 있는 MBC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성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시가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보도의 통제 사례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용산참사 사건과 촛불집회는 언론노조와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그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과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보도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를 두고 언론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MBC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묘사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한 미디어 법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았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정부 여당의 미디어 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방송의 언론관 좌향화 ?

=========================================================================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방송의 언론관은 급속히 좌향화 되어왔음
(왜냐하면 언론노조는 본질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그 당시의 정권 속성 역시 진보성향을 띠었기 때문임. 민간기업인 SBS도 정부의 재허가 압력, 노조와의 갈등기 생길 수 있는 경영 효율성의 저하 등을 염려해 상당 수준 이러한 성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유 교수는 또한 방송의 언론관이 좌향화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방송의 거버넌스인 노조와 지난 정권의 진보적 속성을 들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진보적 성향을 지닌 언론단체의 모니터 보고서에 의하면 방송 보도가 특별히 진보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언론단체에서 방송보도 모니터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가운데, ‘기계적 나열’, ‘현상적인 기술’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방송보도가 진보적 속성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관련 보도(언론개혁시민연대 한미FTA 모니터 보고서(5차, 6차, 7차, 타결), 방송3사 ‘한미FTA 타결’관련 보도에 대한 민언련 모니터보고서(2007.4.3))와 파업 보도(하중근 씨 사망과 포항건설노조 파업 민언련 방송 보도 모니터(2006.9.5))와 같은 경우는 이들 언론단체에서 정부나, 사측 입장에만 충실한 보도를 했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권과 언론노조를 같은 성격인 ‘진보적 성향’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오류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언론노조와 정권은 대립과 긴장관계가 있었다. 언론노동조합이 KBS 사장 취임 거부 운동, 당시 교육부 관리였던 구관서 사장의 임명에 반대해 출근 저지 투쟁 등 정권과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론노조는 ‘한미FTA반대 투쟁’ 이후, 전면적인 ‘반노’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좌향화된 정부에 의한 좌파방송’이라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는 시민·언론단체(뉴라이트, 공정언론시민연대 등등)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같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특정시각이 드러난 시민·사회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문연구자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이다. 이를 논거로 삼기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 시각을 같이 하는 시민·언론단체가 방송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의 문제로 노무현 정권에서의 보도를 문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김대중 정부 때의 방송보도의 문제점을 사례로 든 적인 전혀 없다.

‘개인적 견해 ’와  ‘과학적 근거 ’를 구분해야

=========================================================================
국민의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보도는 진보적 성향이 매우 강했고……
=========================================================================

국민의 상당수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논리는 매우 사회과학적이지 못한,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은 한국일보·중앙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을 물어 한국사회 이념지형도를 조사했다(한국 이념지형지도 수시로 ‘변덕’, 2009. 5. 12 위클리경향 824호).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 조사 결과는 진보가 26.3%, 보수 30.4%로 나타났다.
국민의 상당수 “일반적” 보수 성향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

유 교수는 토론 도중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학자들의 입장에서 연구자로서 말씀드린다”고 수차례, 거듭해 밝혔다.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언론학자’, ‘사회과학 연구자’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사진> 부산공청회에 참석한 유의선(좌), 강경근(우) 교수

소수 족벌 신문사만을 위한 규제 해제

한편, 5월 6일 부산 공청회에서 강경근(숭실대) 교수는 신방교차소유규제가 과잉조치로 언론사를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의 신문법은 ‘전반적으로 신문에 대해서도 그 경영과 보급체계 등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정거래법 내지 신문고시 등에 의한 통제 등으로’ 신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메이저 신문 규제를 행하는 그 중심에는 신문의 판매 및 경영에 대한 통제가 작동하여 사실상 언론사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는 ‘신문기업과 뉴스통신법인 그리고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매체 사업자간 주식의 교차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구조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의 요지는 신방교차소유를 규제하는 현재의 신문법은 언론기업 경영에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여 언론사를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문과 방송간 교차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사  ‘자유 ’에 대한 오해 혹은 무지

하지만 그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르게 자유를 해석하는 듯하다. 공술문의 쟁점은 ‘언론기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신방교차소유금지인가? 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법안이 신문사의 자유와 신문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신방간 교차소유가 오히려 신문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더 공감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 여기서 논하기 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신문사의 자유와 경쟁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처럼 신방간 교차소유가 효과가 있다고 전제하다라도 강 교수는 한나라당 법안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법안은 구독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공짜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신문법 제10조2항)을 삭제했다. 즉, 한나라당 법안은 현행 신문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 규제와 시장 투명성 강화’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강 교수는 이러한 개정안과 신문사의 자유와의 관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반 신문사들의 자유와 경쟁은 이 조항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한나라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소수의 족벌 신문사가 일반 신문사들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개정안,
족벌 신문사만을 위한 규제완화일 뿐

예를 들면, 무가지 및 경품 살포는 신문사의 경쟁에 큰 위험이 된다. 현금까지 제공하는 거대 신문들의 불법 판촉 조항을 삭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신문시장의 공정거래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개정안은 신문시장을 거대 신문사가 잠식하는 ‘무법천지’로 내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신문사의 경우는 더욱 취약하다.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판촉은 여전한데 이 규제를 폐지하면 신문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신문시장의 자유는 소수 거대 신문사의 자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공술인은 이처럼 신문사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그저 논의과정에서 ‘경품은 과잉규제라는 것에 큰 변수가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경품살포 금지조항 페지와 과잉규제를 자꾸 연관 시키려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말한다. 이는 공술인이 현재의 신문시장에서 신문사들의 자유와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의 다양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정말 이러한 조항들이 신문의 판매 및 경영에 대한 통제라고 생각해서 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더 심각하다. 그가 말하는 신문사의 자유는 소수의 거대 신문사들만을 위한 규제 해제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술문에서 ‘어떤 매체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결국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개정안은 이러한 소비자 취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소비자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발행처: 미디어행동>


26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10 관리자 2009-05-15 2486
25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9 관리자 2009-05-12 2312
24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8 관리자 2009-05-11 2424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7 [375] 관리자 2009-05-11 19702
22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6 관리자 2009-05-08 2401
21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5 관리자 2009-05-05 2310
20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4 관리자 2009-05-01 2456
19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3 관리자 2009-04-29 2452
18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2 관리자 2009-04-27 2569
17 미디어위 쟁점 브리핑 No.1 관리자 2009-04-23 2555
   1  |  2  |  3  |  4  |  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