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측의 부가가치율 계산에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지상파 독과점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독과점을 통해 지상파방송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규제형평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대기업이 참여해 결과적으로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
대기업은 이미 방송산업에 진출해 있다. 또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蓚宕湧?지상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창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방송시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에 따라 경쟁이나 시장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금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 및 방송 시장규모는 하락 및 축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 규모가 2007년 기준 15.7%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 방송뉴스는 미디어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글로벌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도 CNN에서 버는 돈은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
2007년 방송시장은 10조로 2000년에 비해 두 배로 커졌지만, 일자리는 13,897명으로 2000년 13,294명과 차이가 없다. 케이블TV 영역의 경우 신속하게 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사자 수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몇 만 명 혹은 몇 천 명 수치는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축 또는 기업의 독점화와 중소 미디어 자본의 소멸에 따라서 고용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는 주장
대기업의 보도 진출 목표가 대기업을 하나의 투자자로 보고 대기업의 방송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종합편성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기업은 케이블 PP에 진출한 CJ와 온미디어, 거대 통신자본인 SK와 KT 정도인데, 대자본의 자본력과 멀티유즈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자본 방송자본으로 독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는 주장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규제철폐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육성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할 것이다. 글로벌미디어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해외 미디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해외에 투자를 해야지, 국내 미디어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운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는 주장
지상파방송 3사의 여론이 신문시장에서 3개 거대 신문들이 형성하는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검증된 바 없으며, 한나라당에 획일적이고 편파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즉, 주관적인 평가가 곧 정책결정의 논거로 제시되어선 곤란하다. 지상파방송의 콘텐츠가 비판받고 있지만, ‘대장금’ ‘겨울소나타’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금의 공공적 체제 속에서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본이 만들어 낸 역사적·문화적 산물이다.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주장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 영역과 상업 영역이 매우 혼재되어 있고, 채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한된 광고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늘어나면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늘어나고, 획일성 속에서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 자극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케이블의 각종 연예오락 채널과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알 수 있다.
신규채널 도입 시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종합편성PP 사업과 보도PP에 진출할 경우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한 저널리즘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종편PP가 사실상 지상파방송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규제는 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의 사회감시 기능은 약화되거나 연성화 될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지상파방송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규제완화가 대기업의 여론기구 장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우려가 크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일부 재벌 대기업은 이미 공적기구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태이다. 이들이 영향력이 큰 방송마저 갖게 되는 경우 그 영향력은 보편적인 사회체제를 위협할 수준이 되며, 재벌이 소유한 방송사는 대기업의 비리와 문제를 보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현재 다공영일민영 체제로 유지되어 오면서, 민영방송이 공영적인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는 현상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의 현실이다. 즉, 현재의 다공영일민영체제로 인해 유료방송이 갈수록 확대되는 국면에서 방송의 공적가치를 지상파방송 체제에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다공영일민영 체제가 무너지고 KBS가 홀로 공영방송 체제로 남는다면, KBS에 대한 수신료 인상 등으로 재정적 안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KBS에게 공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제작, 편성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재미없는‘ 공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공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은 대중들이 ’원하는‘(want)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need)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와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
방송통신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의 행위가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제재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일단 수용해야 하고, 뉴스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차원에서 민감한 뉴스는 ‘게이트 키핑’ 강화를 명분으로 순치시키거나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구조상 대기업을 사후규제 할 수 없을 개연성이 크다. 또, 주요한 광고주인 대기업방송에 대해 사후규제의 차원에서 재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다. 사후규제의 효용성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