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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관련보도 모니터링 No.1: 노사정 6자회의 보도에 '노'는 없었다.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9-12-02 13:12:53 조회수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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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사 ․ 정 6자회의 보도에 “노”는 없었다 .
- 왜곡과 근거없는 비판 일삼는 수구 언론

 노사정 6자회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동계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양대노총의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체를 말한다. 그러나 보수 신문들의 보도에는 6자회의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노’는 없다. 철저히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한 보도와 ‘노’에 부정적인 보도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소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의 신문들을 대상으로 노사정 6자회의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였다.

노동계 배제 혹은 비판으로 시작되는 보도
정부 일방대변 ․노동계 비판 제목도 상당수  

언론보도에 있어서 제목은 전체 기사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즉, 제목이 기사 전체 내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정 6자회의 이슈에서 기사 제목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정부 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제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11월 11일 <“복수노조땐 조합원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노동부 최종안 확정...전임자 임금도 내년 1월부터 사실상 금지>, 중앙일보 10월 29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차질 없게”-임태희 노동, 기관장에 지시>, 한국경제 10월 31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원칙대로 간다. 대안 없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말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보수 신문사들이 노사정 6자회의에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주로 전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기사 헤드라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총의 6자회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제목도 상당하다. 매일경제는 10월 22일 <양대 노총 총파업 협박 될 말인가>으로, 한국경제는 10월 29일 <노사정 6자회담, 법시행 미루는 핑곗거리 안돼야>, 11월 14일 <한발짝도 못나간 노사정회의…노동계는 뛰쳐나갈 궁리만…>, 11월 16일 <공기업 노조,누굴 위한 파업인가> 등 노사정 6자회의 보도에서 노총의 ‘탈퇴’나 ‘파업’프레임에 집중하고 있음을 기사 헤드라인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노사정 6자회의 기사 제목 선정에서부터 보수 신문사들은 친정부적이고 반노조적인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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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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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재계가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  

노사정 6자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보수 신문사들은 노동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0월 9일 <“노동운동 위해서도 전임자 無 임금 필요”>기사에서 노총의 주장은 ‘후진적인 노사 문화’로 규정하고 대신 복수노조, 전임자조항 시행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노사문화의 선진화”로 명명하면서 그대로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8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선언에도 불구)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후진적인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전임자조항을 반드시 내년부터 실시한다.”<조선. 10.9>

한편 중앙일보는 10월 16일 <“일시적 혼란 감내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기사에서 재계를 새우, 노동계를 새우로 비유하고 있다.  

재계는 노사정 3대 축 중 양축인 노․정이 극한 대립을 불러일으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 10.16>

그러나 노사정 문제에 있어서 재계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새우가 아니다. 또한 노총도 고래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결국 재계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그리고 불이익을 보는 집단으로 프레임하고 있다.

6자회의 시작 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정부안 여론몰이

6자회의 시작 후에도 보수 언론들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주로 정부 측 입장만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임태희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정부 측 안을 여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11월 11일 <“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한국경제도 10월 8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先시행 後보완’ 가닥‘>기사와 10월 31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원칙대로 간다. 대안 없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말라”>등의 기사에서 임태희 장관 발언을 인용해 정부안을 주로 설명하는 기사만을 보도하였다. 반면에 6자회의에서 노동현안 관련 노동계의 입장이 존재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노총에 대한 왜곡보도 유형 1
           근거없는 진정성 의심

보수 언론사들은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노총의 참여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도한다. 매일경제의 10월22일 <양대 노총 총파업 협박 될말인가> 사설에서, 노총의 노사정 6자회의 제의에 ‘진정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총파업 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대화 제의 자체를 폄훼하고 있다.

두 노총도 자신들과 정부․경총․대한상의․노사정위 대화를 굳이 무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더구나 정부에 대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런 대화 제의도 강성 투쟁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 과거처럼 제도 시행을 유예하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대화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매경, 10.22>

한국경제도 10월 29일 <노사정 6자회담, 법시행 미루는 핑곗거리 안돼야 >사설에서 노사정 6자회의를 두고 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6자회담이 핑곗거리만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노사정 6자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노총의 의지나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여 노총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노총에 대한 왜곡보도 유형 2
   민주노총 탈퇴와 파업 전제된  6자 회담으로…

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이 6자회의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6자회의에 탈퇴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함에 있어 누가, 언제 ‘탈퇴’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없이 탈퇴가능성을 언급하여 전형적인 왜곡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6자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자세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진정성이 없는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동아일보, 11월13일, <안 풀리는 ‘노사정 3각 함수’ … 해법보다 명분 쌓기 전락> 이진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체를 탈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성격상 이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먼저 탈퇴하고, 한국노총은 조금 더 회의체를 운영한 뒤 결별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일부 보수 언론사들은 노사정 6자회의에서 노동계가 회담에 열의는 없고 총파업을 위한 명분만 쌓고 있다고 비난한다. 매일경제의 경우 11월17일, <정부 “노동현안 대안내라” 노사에 통보>기사에서 노동계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정부를 압박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부가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대화 파기는 물론 총파업에 나서겠다면 정부를 압박했다. <매경, 11.17>

노총에 대한 왜곡보도 유형 3
    복수노조와 전임자 관련 악질적 왜곡  

동아일보는 11월20일 ‘기자의 눈’ <‘복수노조 평행선’ 勞와 政 속내를 들춰보니…>(이진구 기자)에서, 양대노총이 겉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을 찬성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곧 노조가 절충안을 내놓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하며, 교섭권에 있어서 노사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가 제한받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섭권이 통제받게 되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민주노총 홈페이지).

이처럼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이며, 복수노조 금지 혹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회사 측의 노동탄압의 사례로 활용된 역사적 경험도 충분하다. 그리고 각 ‘노사’에 자율적인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하다. 따라서 노동계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를 노사자율로 하자는 것은 노동부 및 재계와 절충안을 내놓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이를 왜곡 노동계가 무조건적인 비판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매도한다.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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