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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관련보도 모니터링 No.4: 편파, 왜곡, 근거없는 보도 그리고 ‘침묵’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9-12-24 11:14:25 조회수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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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 왜곡, 근거없는 보도 그리고 ‘침묵’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보수 신문 보도 행태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한총, 경총, 노동부 3자간 합의안이 노동계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으로 6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리고 야합의 한 당사자였던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중동 및 매경, 한경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신문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여러 방법을 동원해 비난했다. 심지어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까지로 철도노조를 비난했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이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로 공사측 문건이 공개되었다. 악의적으로 철도조조의 파업을 비난했던 당사자인 이들 신문들역시 언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파업 유도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에 2009년 12월14일부터 12월21일까지 7일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경향, 한겨례 등 등 7개 신문에 실린 노동현안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노사정 6자 협의체 제안은 거부
차라리 97년 노동법 내년 시행하자

 보수신문들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6자협의체를 제안, 한나라당의 노사정 3자 합의 수정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신문들은 노사정 3자 합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차라리 97년에 통과된 노동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2월21일, <노조법, 노사정(勞使政) 합의대로 개정해야> 제목의 사설에서, 다자 재협상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 4일 발표된 노사정 합의안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역시 비슷한 보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2월21일, <노조법, 노사정(勞使政) 합의대로 개정해야>, 사설
13년 전 만들어진 법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될 경우 노사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창구 단일화 방안 없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업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조선일보, 12월18일 <누더기가 돼버린 복수노조․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사설
이대로 가면 국회 여야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또 한 번 누더기 꼴이 될 것이다. … 노사정 합의를 누더기로 만들 양이면 새해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기로 한 기존 노동조합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낫다.

 노사정 모두 13년 전 개정된 노동법이 노동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노사정 3자 합의안 역시 노동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안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활동은 한국노총 견제하기 위함 ?  
역시 무책임한 왜곡 보도

 조선일보는 노동관련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노동관련법안 관련해서 손익 계산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민주노총 행위는 전임자 임금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은 한국노총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에 따른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2월18일, <노동법 시행? 개정? … 눈치 보는 정치권>(정우상, 김봉기 기자)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시행돼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은 한국노총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복수노조를 통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민주노총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민주노총이 이런 복잡한 셈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왜곡 보도에 전형적으로 악용되는 방법인 노동관계자라는 익명의 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다. 정보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명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이 아니더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개정하면 국가, 기업 경쟁력, 약화된다 ?
어떻게 ?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

 한편 동아일보는 한총, 경총, 노동부 3자 합의안이 개정되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동아일보, 12월21일, <여야, 노조법 改惡해 기업충격-경제악화 부를 건가> 사설
권력화 한 전임자들의 투쟁적 노조활동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여야가 두 노총에 붙잡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회복세를 다질 모처럼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약화시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세대에게도 심대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보도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야하고, 주장에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다. 왜곡 보도, 근거 없는 주장은 객관, 공정보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기자 스스로 언론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경우 어떤 근거도 없이 무작정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약화된다는 시나리오는 주장이 아니라 단지 추측일 뿐이다. 노조법과 관련해서 악의적 추측에 기반한 이러한 보도행태는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여론조작의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민노총 가입철회 투표 편파 보도
조합원들의 선택에 대한 의미는 없고 가입철회 ‘찬성표’에만 의미 찾기

 지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여부 투표가 실시된 결과, 투표 참가 조합원(투표율 91.02%) 중 54.47%의 조합원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 그런데 민노총 탈퇴 여부는 이미 지난 7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합원들은 민노총 가입 유지를 선택했다.

 그런데 보수신문들은 이번 가입 철회 투표에서 조합원들이 민노총 잔류를 선택한 의미 찾기는 없다. 대신에 찬성표가 갖는 의미만을 언급할 뿐이다. 특히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워하는 뉘앙스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하철 노조의 민노총 가입 철회 투표가 부결된 이후에는 그 아쉬움이 기사에 묻어나고 있다. 특히 12월 18일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부결> 기사의 경우, 부제목을 <과반수에 4.6%P 미달, 정연수 위원장 “재시도”> 라고 뽑았다. 실제 민노총 가입 철회 투표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10%P나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4.6%P' 미달, 그리고 “재시도”라는 발언을 부제목을 달았다. 동아 역시 12월 18일 <서울메트로, 민노총 탈퇴 부결/‘제3노총’추진 차질>기사에서 탈퇴 명분으로 정위원장이 내세웠던 ‘제3노총’을 강조해, 부제목을 “‘제3노총’ 추진 차질”로 선정하여 민노총 탈퇴가 가결되지 못함을 ‘차질’로 표현하였다. 그들의 아쉬움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12월 18일 <서울지하철 노조 ‘민노총 탈퇴’부결> (최현묵 기자)
"오늘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꾸준한 설득을 거쳐 내년 중에 민주노총 탈퇴를 재시도할 겁니다." … 민노총 탈퇴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 득표에 4.6%포인트 미달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서울지하철노조에서 민노총 탈퇴 찬성률이 40%를 넘은 것만 해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

동아일보, 12월 18일 <서울메트로, 민노총 탈퇴 부결/‘제3노총’추진 차질> (유성렬 기자)
정 위원장은 … “민주노총 탈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파업 유도 시나리오에 대한 ‘침묵’

 지난 12월16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철도노조 파업 유도 내용을 담은 철도공사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였다.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지난 10월 초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산발적인 투쟁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노조의 소극적 양보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이 자료는 "한국철도공사는 첫째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노조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조정 종료 후 쟁의행위를 계획할 경우 쟁의 돌입시 단협해지를 통보한다"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 문건대로 철도공사는 지난 달 24일 노조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고 노조는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철도공사가 마련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은 전개다. 사실상 노조원들의 탈퇴를 목적으로 공사 측이 파업을 기획, 관리했다는 정황이 철도공사 내부 문건을 통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법률가들은 국정조사를, 참여연대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처럼 철도노조 파업 시나리오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이처럼 중요한 이슈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기껏해야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에 관련된 기사가 전부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철도노조를 비난했던 보수 신문들은 그 파업이 철도공사측의 시나리오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에 대한 게이트 키핑은 신문사 자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기능이다.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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