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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관련보도 모니터링 No.6:사안별 보수언론의 왜곡된 프레임과 보도 행태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0-01-12 17:57:10 조회수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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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보수언론의 왜곡된 프레임과 보도 행태
-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 발표와 노조법, 용산참사에 대한 시각

2010년 1월4일부터 1월11일까지 7일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을 대상으로 노동관련 현안 기사를 모니터하였다. 주제는 교과부가 1월8일 발표한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한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작년 말 날치기 통과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1월9일 거행된 용산화재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에 관해 보수언론이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지를 역시 살펴보았다.

국회 ‘6자협의체’ 논의 하루 만에  일방적인 교과부 ‘교원평가제’ 시행방침‘ 발표,
그럼 국회 논의는?, 절차상의 문제에, 침묵

 교원평가제는 2000년 2월 당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처음도입의 뜻을 밝힌 이후 10년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009년 10월, `6자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법제화' 의사를 표명했고 이어 지난 1월7일 여야 의원과 한국교총, 전교조, 학부모 단체 두 곳 대표 등 6인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6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였다. 그런데 6자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튿날인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으로 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시행방침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협의체가 개최된지 하루만에 교과부의 일방적 발표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동아일보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1월9일 <교원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사설에서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 방침은 국회에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1월9일 <교원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 사설
국회에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교원평가제는 헛점투성
그럼에도 교원평가제는 긍정적 ?

 교원평가제는 절차상의 문제 뿐 아니라 교원 평가제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 현 방법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도 역시 보수언론에서는 거의 없다. 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보수언론은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시행 방침이 있었던 다음날인 1월9일,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 뉘앙스로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1월9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 한다>, 중앙일보 <3월부터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 동아일보의 <학부모-학생, 교사 년 1회 이상 평가>, 매일경제의 <학생, 학부모도 교사 평가>, 한국경제의 <교원평가에 학생․학부모․동료교사 참여> 등의 기사처럼 교원평가제 시행에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려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설에서는 교원평가제 시행을 두고 빠른 후속조치와 보완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리고 보수신문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매일경제는 1월9일 <교사들 실력경쟁·공교육 강화 기대되지만…>사설에서 “50%대에 불과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11일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사설에서는 교원평가제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교원평가제는 “창의와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한 교사는 교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매일경제, 1월9일 <교사들 실력경쟁·공교육 강화 기대되지만…> 사설
50%대에 불과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라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경제, 1월11일 <교원평가 제대로 하려면 입법 서둘러라>, 사설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창의와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고, 무능ㆍ태만한 교사는 교육현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한편 교원평가제 문제점 지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국경제는 1월9일 <교원평가, 인사 및 보수에 확실한 연계 필요하다 >사설에서 평가방식의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완전한 평가는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지나치게 긍정적이다.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한국경제, 1월9일, <교원평가, 인사 및 보수에 확실한 연계 필요하다 >, 사설
평가방식이 문제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평가는 없을 것이다. … 평가항목이 많다는 것에서부터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온정주의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들이 잇달아 나오지만 이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를 양산(量産)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이는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부의 교원평가제는 허점투성이다. 먼저 교사들의 능력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1년에 4차례에 불과한 공개수업을 기초로 70여개 설문문항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리고 교사수업 및 능력에 관한 만족도 조사는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교사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교원평가제는 결국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능력보다는 인기가 좋은 교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노조법 관련보도, 여전한 친기업․반노동

 보수언론의 노조법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친기업, 반노동적이다. 한국경제의 5일 <새 노사관계 어떻게 전개될까>기사에서 개정 노조법이 선진화된 노사문화의 출발점이라거나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간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의 입장과 거의 똑같다. 또한, 민노총을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는 단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이들 보도는 오롯이 재계와 정부의 편에 서서 기업을 찬양하고 노동자에 비난일색인 것이다.

한국노총, 1월5일 <새 노사관계 어떻게 전개될까>(박동휘 기자)
... 새 노조법은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 한국의 노사문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 현대차가 15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교섭에 성공한 것은 국가 전체로 호재이다. ...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는 민노총에 반기를 들고 기업들이 잇따라 민노총에서 탈퇴하고 있다. ... 쌍용자동차의 선례 또한 전투적 노조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형오-MB 전화’ 가십성 이슈로 다룰 일인가

 중앙일보는 1월5일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분 설득했기 때문>기사에서, 1일 새벽 김 의장이 노조법 직권상정을 하게 된 계기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노조법 처리를 요청하는 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국회의장실 관계자라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대통령과 의장의 대화내용을 소상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 직후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마치 노조법 처리의 ‘막전막후’ 식의 가십처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무엇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전화통화의 시점과 맥락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한 것 자체가 일종의 직권상정을 위한 ‘압력’이라는 해석은 상식적 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이다.

중앙일보, 1월5일,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분 설득했기 때문>(고정애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과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장실 관계자가 4일 밝혔다.

용산희생자들 유가족은 결국 높은 보상금에만 눈먼 사람들?

 1년 가까이 끌어 오던 용산참사 장례식이 지난 9일 열렸다.  조선일보는 1월11일 <“그날 새벽 저도 손님태우고 현장지나며 ‘사람많이 죽겠다’ 했죠”>기사에서, 숨진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 인터뷰를 한 면 전체에 실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김 경사의 아버지에게 ‘경찰이 가해자’라는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의 갈등을 유도질문을 했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인가 의심스러울 수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조선은 김 경사의 아버지에게 “불탄 시신에서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부인이 원래 우울증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들을 경찰 시킨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거듭했다. 그러나 거듭된 조선의 우문에 김 경사의 아버지가 화해와 용서를 당부하며 현답을 내놓았다.

 또한 보수신문들은 용산참사를 여전히 보상금 문제로 프레임하고 있다. 용산 희생자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신문들은 특히 김 경사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과 비교하며 법과 원칙이 없는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1월6일 <‘용산’ 해결 ‘공론자’들에게>에서 용산협상을 ‘감상적 온정주의’ ‘떼법에 투항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두루뭉술 해결할 거라면 왜 1년이나 끌었나”라고 물었다.

조선일보, 1월6일, <‘용산’ 해결 ‘공로자’들에게>(최보식 칼럼)
경찰의 진압작전 개시 전 하루 동안에만 농성자들은 화염병 200여개, 염산병 40여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개를 던졌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야 한다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눈 앞에 좋은 게 늘 좋은 것인가. ... 용산 사태가 상징하는 법과 원칙은 벌써 잊혀졌다.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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