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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관련보도 모니터링 No.9: 보수언론식 악의적 묘사와 자의적 해석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0-02-02 16:29:59 조회수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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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보도 모니터링 No.9: 보수언론식 악의적 묘사와 자의적 해석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특정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도중 시위자들의 경찰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원심을 깨고 민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상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한경 등 보수신문들의 보도태도를 점검하였다.  

경찰․검찰의 말만 인용하는 편향적 해석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수 신문들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만을 주로 대변하거나 이들의 발표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경참과 검찰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수 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기사 타이들이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조(보도태도)를 규정짓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수 신문들의 편파성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보수 신문사들의 기사 타이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불법 시국선언’넘어 …黨에 돈 대며 ‘불법 정치활동’> 1.26, 박중현, 이명진 기자
▶중앙일보 <경찰 “전교조·전공노 수뇌부, 조직적 모금 종용”>1.27, 박성우, 김진경 기자
▶동아일보 <민노당 당비 내는 공무원, 공직 떠나 정치활동하라> 1.27, 사설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악의적 묘사

보수신문들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해 악의적 단체로 표현한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교조, 전공노와 민노당의 관계를 마치 싸움에서 불리해질 경우 부모에게 달려가 떼쓰는 어린아이의 행태로 묘사하면서 폄하하고 있다.

조선일보,<불법 시국선언' 넘어… 黨에 돈 대며 '불법 정치활동'전공노·전교조, 특정 정당 자금지원 파문>, 1.26,  박중현 이명진 기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공노나 전교조 간부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면 꼭 민노당으로 달려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있다'고 느껴왔다.

기획 편사 수사, 수사 불법성 지적에 정당화 논리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철저하게 의도된 기획수사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당의 투표사이트를 불법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 이는 수사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소환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하지만 보수 신문들은 수사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경찰의 말만 인용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전교조·전공노, 민노당 당비 내>, 01.26, 이명진 기자
경찰은 작년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이메일 조사를 통해 불법 당원 가입, 당비 납부의 단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별건수사에 대한 지적도 경찰의 입장과 거의 동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별건수사’라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목록과는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해 이를 빌미로 정치사건을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별건수사가 아님을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 등을 빌어 교묘히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나 전공노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묘한 기사 구성을 통해 별건수사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별건 수사 문제점을 실으면서도, 바로 뒤이어 검찰 주장을 배치해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일보,<경찰 “전교조·전공노 수뇌부, 조직적 모금 종용”>, 01.27, 박성우, 김진경 기자
한편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 사건이 ‘별건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시국선언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 수사를 정치개입 차단으로 둔갑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전교조, 전공노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은 경찰의 이번 사건 진행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된 수사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 단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입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보수 신문들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오히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검찰과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이용해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불법 시국선언' 넘어… 黨에 돈 대며 '불법 정치활동'전공노·전교조, 특정 정당 자금지원 파문>, 1.26,  박중현 이명진 기자
검·경 수뇌부도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따라 하루 만에 태도 뒤바뀐 언론

지난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도중 시위자들의 경찰 폭행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원심을 깨고 민주노총이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루 전날 까지도 보수언론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의 무죄 판결 결과를 보도하며 법관의 경력, 자질과 이념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폄훼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27일, 대법원의 민노총 100% 배상 판결을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기사제목은 모두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판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와 사설이 대부분이다. 사법부를 향한 뒤바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보수신문들이 저널리즘 원칙보다는 자신의 정파에 따라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수 신문사들의 기사 타이틀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민노총, 경찰 폭행 전액 배상”>, 1.27., 이명진 기자
▶중앙일보<폭력시위에 무관용...형사처벌은 물론 돈으로 책임 물어>, 1.27. 최선욱 기자
▶동아일보< ‘시위대 경찰 폭행 60% 책임’ 원심 깨고 대법원, 민노총에 “전액 배상” 판결>, 1.27., 전성철 기자

자의적 해석, 대법원 판결 칭찬하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1월27일 사설 <“폭력시위로 부상한 경찰관에 100% 배상하라”>에서 이번 판결을 “불법과 폭력에 ‘무관용(無寬容)의 원칙을 적용한 엄중한 판결”, “상식적이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자의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칭송하기 바빴다. 하지만 어떤 것이 시대상황이고 어떤 것이 상식적인지는 모두 중앙일보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이 된 이른바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시행 이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행된 대량 해고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것이었다.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던 이랜드 노동자들은 사업자의 통보로 인해 하루아침에 대량 해고되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게 나게 되었다. 이것이 중앙일보가 말하는 시대상황이다. 또한 규탄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 측 손해배상액을 집회주최측이 배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면 집회참가자들에게 일어난 손해배상액도 경찰이 배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같은 날 <폭력시위에 무관용...형사처벌은 물론 돈으로 책임 물어>기사에서 법무부 대변인과 대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판결을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모두 정부 측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정보원이다. 중앙일보는 결국 특정 정보원을 활용해 ‘대법원 판결 칭찬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폭력시위에 무관용...형사처벌은 물론 돈으로 책임 물어>, 1.27. 최선욱 기자
법무부 김강욱 대변인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추구한다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대검 관계자는 “당연히 내려졌어야 할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집회 및 시위의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악의적 추측기사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월28일 사설 <“폭력시위 손해배상 책임 100% 주최 측에 있다”> 사설에서지난 정권을 깎아내렸다.

좌파 정권 때는 불법 폭력 세력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데 소극적이었다.. 최근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노조에 민사 책임을 물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동아일보가 말하는 ’좌파정권’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2007년 7월 상암동에서 열린 비정규직 규탄집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청구했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야 비로소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은 동아일보가 말하는 좌파정권 때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세금을 아끼게 된 공로는 엄밀히 따진다면 좌파정권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최근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인해 불법 파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악의적 추측일 뿐이다. 최근 불법 파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통계치나 자료도 전혀 없다. 지난 정권을 깎아내리고 현 정권과 정부를 추켜세우기 위한 전형적인 악의적 추측기사이다.

보수언론식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남발로 인해 집회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등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보수 언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보수언론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이 불법 시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의 의미를 긍정적으로만 보도했다

중앙일보 <“폭력시위로 부상한 경찰관에 100% 배상하라”>, 1.27., 사설
대법원의 연이은 ‘불법 무관용’판결이 고질적인 폭력 시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미디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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