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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디어위, IPTV 관련 쟁점은 무엇?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9-05-05 01:23:14 조회수 2391
지상파 의무재송신, 직사채널 허용, 경제 효과 등 견해 엇갈려

2009년 04월 23일 (목) 15:47:56 임연미/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mediaus@mediaus.co.kr  

오는 24일 미디어위 회의는 ‘IPTV와 지역성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인 IPTV와 관련해 어떤 쟁점이 있으며 방통위와 한나라당, 사업자,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시청자 복지인가 유료매체 무임승차 방조인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조항은 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콘텐츠를 의무적으로(무료로) 재송신하는 조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기 콘텐츠의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인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유료매체 사업자인 IPTV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조항을 요구하여 사실상 지상파의 인기 콘텐츠를 무료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유료매체의 지상파 콘텐츠 무임승차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콘텐츠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IPTV 사업자인 LG데이콤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조항과 관련해 “보도 및 스포츠 등 보편적 시청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채널들의 경우 의무재전송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무료화로 난시청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BS 정책팀 주영호 박사는 “IPTV가 기존 유료방송의 대체재로 남는다면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신규 매체의 시장 안착을 위해 관행처럼 되어 온 지상파 콘텐츠 ‘무임승차’는 더 이상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IPTV의 의무재송신은 유료매체의 무임승차를 방조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새로운 콘텐츠 투자요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직접사용채널 허용 여부, 서비스 다양화인가 사실상의 대기업 종편채널 도입인가?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IPTV 사업자가 자사만의 채널을 이용해 자사가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IPTV 사업자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직사채널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의 전국적인 종편채널 도입이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23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T 등 IPTV사업자에 대한 직사채널 허용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 2009년 주요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IPTV 직사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인 KT는 지난 4월15일 방통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직사채널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IPTV사업자는 직사채널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교통, 교육, 생활정보 등의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논평과 해설이 제외된다면 사실상 뉴스도 가능하게 되며 굴지의 대기업인 KT, SKT, LGT 등이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함으로써 전송사업자가 방송사업자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밝히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콘텐츠 동등 접근권, 지역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뚜렷한 타협점 없어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권으로 현재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차별화된 플랫폼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입장에 따라 일부 케이블 채널의 콘텐츠에 대해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플랫폼이 다르면 제공하는 콘텐츠도 달라야 하는데 IPTV가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내세우면 출혈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 심주교 상무는 “배타적 콘텐츠 공급은 나중 문제이며 IPTV 일부는 케이블TV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 IPTV 사업자가 갖고 있는 능력은 플랫폼이며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은 케이블TV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IPTV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새로운 콘텐츠 개발 없이 동일 콘텐츠와 동일 마케팅, 동일 요금으로 케이블TV와 가격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콘텐츠 개발 없는 서비스 플랫폼 증가는 외국 콘텐츠가 범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IPTV의 지역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에 따른 이견과 IPTV 도입 이후 지역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조치도 아직 조율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는 IPTV법 6조,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조항에 따라 IPTV의 경우에는 재송신 승인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방송협의회는 “IPTV 서비스로 인해 중앙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주문형비디오(VOD)와 TV포털 형태로 쏟아지면 지역성과 공익성 위주의 지역방송 프로그램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방송법 78조에 따라 지역방송 의견 수렴 이후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역콘텐츠 활성화 진흥기금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IPTV 특별법의 효과와 시장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 엇갈려

IPTV 특별법이 통과되고 IPTV가 상용화된 지 벌써 4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IPTV 특별법 효과와 시장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도 엇갈린다.

방통위는 IPTV 특별법의 효과로 “기존 유료방송과 차별되는 융합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익모델 발굴이 부족한 IPTV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 IPTV 사업자들이 기존 유료방송과 차별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상파 의무재송신 등 요구만 늘어났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IPTV 특별법에는 수용자의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서비스의 선결조건인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IPTV의 시장경제적 효과에 대해 방통위는 2008년 9월4일 방통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IPTV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향후 5년 간 8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뉴미디어 플랫폼 확대로 인한 콘텐츠 등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을 예측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와 제일기획의 ‘광고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디어시장 성장률과 광고매출액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시장의 유한성과 최근 미디어 시장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한나라당과 방통위의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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