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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고] 방송독립성 보장하는 심의위원 구성 필요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08-09-11 14:48:45 조회수 3682
첨 부
방송독립성 보장하는 심의위원 구성 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월 29일 출범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방통위의 위상과 위원의 선임방식을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즉,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이냐 무소속 독립기구이냐를 두고 정부 측과 정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에 합의하였으나, 방송계와 시민사회는 무소속 독립기구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한 위원선임방식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여당의 선임 몫과 야당의 선임 몫을 두고 이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던 가운데 방송계나 시민사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와 여․야간의 합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결국 제정되었다.
출범이후에도 방통위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위원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이며 ‘멘토’라 불리는 인사를 임명하면서 방송계와 학계, 시민사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송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방통위와 관련된 문제제기와 반발은 결국 방송의 독립성 혹은 중립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존의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의 간섭이 더욱 우려되고, 위원 선임역시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3:2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역시 방송이나 통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선임됨으로써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송계와 시민사회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현 방송통신위의 구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로 표현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이 가장 현저하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방송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의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편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방통위의 위원구성에 못지않게 중차대한 문제이며, 주목해야 할 과제다.

물론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던 심의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 방송법 27조 ‘방송위원회의 직무’에는 방송심의 규정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고, 32조에서도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즉, 무소속 독립기구이나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통위의 소관 사무에 내용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법 18조 1항에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통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하여 방통위와 일정부분의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21조 방통심의위의 직무에는 기존의 방송법에서 방송위가 담당하던 방송심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시행령이 제정되어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여지는 있으나 이처럼 방통심의위는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심의기능을 갖고 있으며, 알려진 것처럼, 민간기구로서 존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정치적 독립 담보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 구성

기존의 방송위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방통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심의위원회의 구성 비교(첨부파일 참조)

먼저,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법과 방송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라 보도․교양심의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7-9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선임은 방송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나 대체로 방송․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각 부야별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다.
반면에 제정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구성은 9인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나 이 가운데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 국회 교섭단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방통심의위의 구성을 정치집단에 맡김으로서 독립된 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물론 위원구성방식에 있어서 방송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겠으나, 현재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만으로 보면, 여야의 정치적 대립구도 속에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퇴보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구성 방식

기존의 방송위에서 담당하던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위원장의 위촉으로 구성되었으나, 외부공모를 통해 그 인력 풀을 모집한 후 선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심의위원은 대체로 방송․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이들 단체의 추천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적 성향과 당색에 따라 배분된 경향이 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의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위원은 김명철 조미평화센터장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KBS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를 두고 “김정일의 나팔수”, “공영방송이 북한의 논리를 대변한다”, “대남적화 방송을 한 셈”이라는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실험이 시행된 이후 북한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였으나, 북한 내부 소식이 제한된 가운데 북한 통으로 알려진 김명철씨를 인터뷰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다. 즉, 주요 이슈에 대해 그 이슈의 당사자 및 당사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인터뷰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였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문제없음’ 결정을 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던 보도교양심의위는 KBS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뿐 아니라 당초 심의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CBS <이슈와 사람>도 동일한 이유로 심의 대상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CBS <이슈와 사람>에서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 인터뷰가 방송된 것을 이유로 제작진을 소환하였다. 결국 재심의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으나,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책임과 소신을 져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 산하는 아니지만, 선거기간에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선거방송심의위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BB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김씨의 인터뷰를 방송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역시 그 내막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심의위원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동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방송의 심의가 방송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재심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그 심의결과가 도출되는 등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한 사례이다.
이처럼, 기존의 방송심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심의위원의 추천단체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단되는 정치심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최일선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정치적 관점에 의해 제재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도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대놓고 정치권에 맡겨버렸다.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와 적절성 여부를 방송이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장에서 결정하도록 맡긴 것이다. 방통위가 무소속 독립기구일 때보다 대통령 직속일 때 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것처럼, 이 또한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방송과 통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과거의 몇 대 몇 구도를 재탕할 여지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구성에 대한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의 세부안이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수준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기존의 심의위원회 구성방식보다 퇴보한 듯한 모습이다.

사무국에 종속된 심의위는 반복하지 말아야

또 다른 한 가지 심의위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점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방송심의원회의 사무국 종속적 성격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방송심의는 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연예오락심의위원회,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로 구성되었다.

<표2> 기존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별 심의대상(첨부파일 참조)

  각 위원회는 1인의 심의위원장을 두고있으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한다. 또한 심의위와 관련한 행정사무는 방송위 사무국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심의위는 방송위 사무국에 종속된 성격을 강하게 나타냈다. 그 동안 방송에 대한 문제와 심의의뢰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물론 심의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방송위의 해당 사무국이 담당하는 업무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안건들이 심의안건들로 상정되기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자체 논의를 통해 상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심의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경로와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방송심의는 심의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대상은 전적으로 방송위 사무국에 의해 상정되는 안건과 그 안건에 대한 자료들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공정성과 객관성 역시 심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위 사무국은 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실제 과거 탄핵정국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송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고, ‘극한 대립장면을 반복 노출’, ‘기계적 균형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반대’입장 전달에 치중한 경향’, ‘균형성에 노력한 흔적은 있었음’ 등 여러 곳에서 사무국의 가치평가가 개입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 단체가 탄핵이나 총선 방송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견서들은 전혀 반영된 지점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송위 사무국의 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부 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상정안건에 대한 사무국의 태도는 철저히 중립적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절대적으로 심의위에서 시행돼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심의위와 심의위 사무국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사무국의 업무는 철저하게 객관적이며 중립적이어야 한다.

민간자율기구의 위상에 걸 맞는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필요

이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거대한 기구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송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사회전체가 원한 것은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의 보장이었다. 이는 조만간 세부적인 구성방향이 도출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적용된다.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다 더 강화된 독립성이 요구된다. 심의가 정치적 잣대에 의해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여지가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심의위가 구성돼야 한다. 심의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하는 방송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대표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속성뿐만 아니라 각 사회집단을 가능한한 포괄할 수 있고, 시대적 요구와 방송환경을 이해하는 적합한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형식적인 자격요건보다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덕망 있는 인사나 전문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한다. 차제에 위원 자격에 대한 법제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방송에 대해 규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적임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다. 대통령의 독선이나 정치권의 배분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심의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심의위는 기존의 방송위 사무국에서 상정하는 심의안건과 자료에만 의존했던 수동적인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논의하여 심의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가려내야 한다. 즉, 심의위의 상정안건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적극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상 수많은 심의대상을 위원 9인이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원마다 전문보좌관 제도나 직속 전문가 그룹을 통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심의에 관한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기존과 같은 밀실적 심의와 폐쇄적 회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즉, 심의에 대한 방청을 허가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개방하는 ‘공개원칙’이 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심의의 토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행정업무에 대한 객관적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심의위는 물론이고 심의위 사무국도 방송심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심의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대한 태도는 심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책임감과 공정성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송심의 제도는 타율규제에 의한 심의가 아닌 방송사의 자율심의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방송환경에서 완전한 자율심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라는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긋 하나, 구성과 운영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다.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심의가 달성되려면 심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외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정한 심의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여준 방송심의가 초석이 정립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앞으로의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심의는 무엇보다도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개혁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 본글은 한국방송협회에서 발행하는 <방송문화> 2008년 3월호에 게제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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