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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헌재 결정, 종편 승인 취소의 법적 정당성 열다!
이 름 관리자 등록일 2010-11-30 18:12:50 조회수 2167
기고]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공공미디어연구소장
2010년 11월 26일 (금) 14:43:28  webmaster@mediaus.co.kr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85명이 2009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헌재가 지적한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헌·위법성(대리투표, 재투표 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쌩 까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느냐는 거였다. 청구를 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러 헌재는 지난 11월25일 결정했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단순 명료하다. 국회 재논의 등 위헌·위법성 해소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4명은 헌재에 의한 '강제 시정'을 주장했고, 5명은 여전히 국회에 의한 '자율 시정'을 주장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쉽게 말해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제거돼야 한다는 데 헌재 재판관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율 시정'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자율 시정'을 주장한 재판관 5명 중에서 김종대 재판관은 자율 시정을 촉구하면서도 "국회의장(김형오)은 (2009년 10월29일 헌재가 언론법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위 결정에서 명시한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천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헌법상의 의무를 '쌩 까는' 자들에게 '공자 말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상식을 김 재판관이 무시했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재판관의 신념이라고 해두자.

이렇게만 봐도, 김 재판관 이외에 4명의 '자율 시정' 의견을 한 묶음으로 놓는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9명 중에서 벌써 5명이 언론법 처리과정의 위헌·위법성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것이 헌재 결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과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행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편 선정 과정은 불법이며, MB 정권 교체 이후 반드시 원점으로 돌리는 조처를 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헌재의 이번 결정이 마련해 줬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사익 추구에 눈이 멀어 독해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은 물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조중동'은 그렇다고 해도, 그나마 상식이 있다고 생각한 일부 언론들마저 여기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다. '조중동' 주도의 불법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려 하는 기업들도 '논란은 끝났다'는 조중동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상식있는 정권으로 바뀔 경우, 불법 종편은 '승인 취소'의 운명을 맞게 될 수 있음을 자각하라는 것이다.

2009년 12월18일부터 2010년 11월25일까지 1년의 시간은 논리적으로 국회 차원의 위헌·위법성 해소를 위해 헌재가 기다려 준 시간에 해당한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이 국회 재논의 등 위헌·위법성 해소 작업을 벌이지 않고 여전히 '쌩 까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국회가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국회마저 이럴진대, 국민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바야흐로 헌정 질서의 문란이다. 그동안 상식 있는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걱정해 왔던 게 바로 이것이다.

거듭 당부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재논의 절차를 밟아라. 그렇지 않으려거든 국회를 스스로 해산해 조기총선을 실시하라. 필자의 생각으론 이것이 11·25 헌재 결정이 헌정 질서라는 측면에서 갖는 의미이다. '논란은 끝났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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