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선정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 평가로 정리됐다. 비교평가 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종편은 2개 이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했다. 또한 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2개 사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사사항 구성안은 방송법 10조 제1항을 토대로 대분류를 적용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가지로 구성했다.
한편, 납입자본금은 최소한 1년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편은 3,000억 원 보도채널은 4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안에 따라 방통위는 9월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기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9월 중순에는 '기본 계획안'을 의결하고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9월 중에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 의결은 10월 중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 내부에서 조차 향후 일정을 헌재 부작위 소송 결정 이후에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종편 예비 사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용의 부실함을 놓고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 공공미디어연구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방통위가 내 놓은 기본계획안을 해석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구성
일시 : 2010년 8월 26일 PM 2:00 - 5:00
장소 : 서대문 충정로 안병무 홀(서대문 기사연 건물 맞은 편)
주최 : (사)공공미디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