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
- 시청자 권리확보ㆍ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
○ 우리나라의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2012년 12월말 기준 2,526만명으로 이중 케이블방송인 종합유선방송(MSO) 가입자 수는 1,480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는 ‘SO 시장점유율 규제, 전체 유료방송가구 기준완화 및 방송구역 겸영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월 6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정부의 방송법 개정이 확정ㆍ시행된다면 지역방송의 공익성을 기반으로 출발한 유선방송(SO)산업은 독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M&A가 가속화 되고 결국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리는 더욱 상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이 과정에서 IPTV, 위성방송 등 통신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과도한 불공정 영업행위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확산은 비정규직 케이블 방송 종사자들의 확대로 이어져 이 피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방송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케이블방송 산업의 재편과정에서 시청자 권리보장 및 지역방송 공익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유료방송 시장의 무분별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공공미디어 연구소/언론개혁 시민연대/케이블방송공공성강화와비정규직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참여연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후 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씨앤앰/씨앤앰 비정규직/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 프로그램
○ 인사말 – 주요 참여단체 대표 및 의원
○ 좌장 – 공공미디어 연구소 조준상 소장
○ 증언 및 발제
1. 발 제 : 방송법 규제완화에 따른 케이블방송 문제와 공공성 확보방안
김동원 박사(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2. 토 론
: 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
: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영만 정책국장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지부
3.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 폐회선언